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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자료]물품기부로 소외된 이웃도 돕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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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파운데이션 작성일19-05-27 14:13 조회20,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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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기부로 소외된 이웃도 돕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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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재고상품과 개인물품 기부로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어

- 생리대, 의류, 화장품, 도서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기부 가능해

 

국제개발협력NGO 지파운데이션(대표이사 박충관)은 기업과 개인이 물품을 기부하여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물품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파운데이션 박충관 대표는 “3월과 5월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물품기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재고물품 또한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관심도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물품기부에 대한 기업들에 대표적인 문의를 통해 물품기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Q. 어떤 물품이 기부가 가능한가요?

입거나 사용하지 않은 의류, 잡화, 유통기한 1년 이상 남은 생리대, 화장품, 의약품, 사용감이 없는 인형과 학용품, 그리고 아동전집, 소설, 자기계발서, 영어책 등의 도서 등이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물품이 기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지파운데이션 대표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중고물품도 기부가 가능한가요?

도서, 영어도서의 경우 중고도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학용품의 경우 한 두 번 사용하여 사용감이 거의 없는 물품의 경우 중고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외 제품들은 새상품만 가능합니다.

 

Q. 방문수거가 가능한가요?

기업재고상품, 대량물품의 경우 협의 후 방문수거가 가능합니다. 단 지역과 포장상태 등 여부에 따라 방문수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지파운데이션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해주신 물품의 금액에 따라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법인의 경우 1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품의 기부가액은 판매 이윤을 제외한 원가로 산정되며, 도서는 2,500, 인형 1,000, 기타물품은 중고가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Q.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품기부를 신청하실 때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물품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받아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물품기부 시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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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BESLOW 의류 기부전달식 사진)

 

지파운데이션은 2016년 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국제개발협력NGO이며, 국내 아동·청소년지원사업, 독거노인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보건의료사업 등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의류업체, 화장품업체, 생리대업체 등 다양한 기업과 사업체를 통해 물품후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다. 물품기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파운데이션 물품후원 및 정기후원 문의 공식홈페이지 www.gfound.org, 대표전화 02-633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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